이민성의 비자심사 기준 중, 진술되었던 혹은 진술 되지않았던 지금 비자 이후의 다른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이유는 지금 비자의 거절 요건이 아닙니다.
방문비자 신청시, 호주 입국후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방문비자 심사시 의도한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 600 방문비자와 관련한 일시적인 체류문제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배우자 비자의 관계에 대한 진실성 판단 문제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지금 사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00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위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방문비자로 입국후, 학생 비자 500 또는 졸업생비자 485 (호주내 신청가능)를 신청하고자하는 의도는 방문비자 심사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시면 언제나 스토리오즈로 연락주십시오.
스토리오즈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