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비자 (417) 과 Work and holiday 비자 (462)의 주요목적은 장기 휴가입니다.
취업부분을 살펴보면,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최장 12개월까지 취업할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민성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한, 어떤 분야든 취업이 가능하나 보통 한 고용주에게서는 6개월 까지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민성의 별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최장 12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1) 호텔, 리조트 및 요식업의 경우 같은 체인의 다른 지점의 경우
2)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의경우
3) 주정부 학교나 의료관련 센터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근무
4) 같은 고용주의 다른 지점 및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최장 12개월의 취업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업부분을 살펴보면,
비자조건 중 8548 (4개월 미만의 학업) 이 있습니다.
워킹홀러데이비자의 경우 학업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유효한 비자의 경우 4개월 미만의 학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풀타임이든 파트타입이든 4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워킹홀러데이 비자를 받는 경우, 비자 기간 1년에 4개월이 따라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개월은 정확이 17주 3일의 수업일수입니다.
장기간의 호주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충전 기간 중 워킹홀러데이로 취업 및 학업을 계획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주에서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시는 것입니다.
스토리오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