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장관에 따르면, 시민권 법안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목요일, 6월 15일에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조건이 영주권으로 거주 1년에서 4년
– 영어 시험 각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분야 Competent
– 시민권 시험 강화: 공동가치 및 책임을 강조
– 커뮤너티 활동 증빙
호주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노동당의 법안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호주국민을 위한 법안 일까요?
법안 통과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