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호주에서는 등록된 이민법무사만이 법적으로 이민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관련업무란 ( 이민법 1958, 제 276항) 이민관련 지식이나 이민비자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자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자신청이나 관련서류 준비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
– 비자신청이나 비자관련 상담 행위
– 비자신청 및 비자관련하여 법원이나 재심기관의 진행을 준비하는 행위
– 비자신청 및 비자관련하여 법원이나 재심기관에서 의뢰자를 대행하는 행위
MARA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비자문의는 경험많고 등록된 이민법무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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