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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법안 변경

이민성 장관에 따르면, 시민권 법안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목요일, 6월 15일에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조건이 영주권으로 거주 1년에서 4년

– 영어 시험  각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분야 Competent

– 시민권 시험 강화: 공동가치 및 책임을 강조

– 커뮤너티 활동 증빙

호주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노동당의 법안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호주국민을 위한 법안 일까요?

법안 통과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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